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098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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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4-07-31 | |
규제명 | 사격장 사용허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체육청소년 | |
유형별 | 1호/허가 | |
법령등공포일 | 2008-12-26 | |
규제시행일 | 2011-11-11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제6조(사용허가) ①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사격장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격장시설의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.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