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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12-0098-01
등록일자 2014-07-31
규제명 사격장 사용허가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
법적근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
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체육청소년
유형별 1호/허가
법령등공포일 2008-12-26
규제시행일 2011-11-11
규제내용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제6조(사용허가) ①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사격장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격장시설의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.
등록사유 기존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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